청주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38 판결 [○[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1, 2가 다른 건설기술자인 피고인3, 4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는 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건설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 2. 3. 4. ▼▼▼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우준(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정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0.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1. 6. 1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이고, 피고인 ▽▽▽는 2005. 4. 4.경부터 위 회 사 전무로 근무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이다.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는 2011. 6. 16.경 으로부터 아산 시 소재 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산충전소 공사'라 한다), 청주시 소재 충전소 신 축공사(이하 '이 사건 청주충전소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을 이 사건 아산충전소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인 ▽▽▽를 이 사건 청주충전소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 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이 사건 아산충전소 공사현장에 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이 사건 아산 충전소 공사현장에서 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 ▽▽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청주충전소 공사현장 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 ●● 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청주충전소 공사현장에서 ▽ ▽ ▽ 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4호 가목 및 나목, 제6조의 3 제1항, 제2항 위반죄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개정이유, 즉 '경력·학 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비추어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범행주체도 단 독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제한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들은 모두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서 단지 동등한 자 격을 가진 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들 로 위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고의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된 명의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 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에 @@여] 는 설계변경이 잦은 이 사건 아산충전소 공사현장의 업무진행이 잘 되지 않 자 2011. 8. 24.경 피고인 ○○○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장대리인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인 피고인 ○○○은 위 요청을 받 아들여 2011. 8. 29.경부터 위 현장에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 건축분야 초 급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무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 ◇◇의 지시로 공사기간 중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다만 주 1회 정도 위 현 장을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회사 입장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은 작업일보 등의 작성권한이 있는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 명의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은 건설공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 여할 의사 없이 명의사용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 에 @@여] 는 피고인 ●● 에게 고령인 피고인 ▽▽▽를 대신해 이 사건 청주충전소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하면서 일을 빨리 끝낼 것을 지시한 사실,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인 피고인 ●●은 위 지시에 따라 2011. 8. 초순경부터 위 현장에서 건설공사 업 무를 수행한 사실, 건축분야 고급기술자로서 서류상 현장대리인 지정 명목으로 급여 를 받아 온 피고인 ▽▽▽는 공사기간 중 전혀 현장에 오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은 작업일보 등의 작성권한이 있는 현장대리인 피고인 ▼▼▼ 명의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는 건설공사업무에 실 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명의사용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률의 착오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 자로서 경력이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이유에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 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같 은 법 제6조의3 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서의 대법원 판 결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람'에는 건설기술 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9430 판 결# 등 참조). # 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9430 판결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건설기술 관리법 위반의 점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고단10, 832(병합) 판결]에 @@여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여,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1957 판결)은 "비 록 피고인에게 기술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의 명의로 감정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으로 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상피고인의 성명을 사 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축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 도록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② 이와 달리 피고인들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가목 및 나목, 제 6조의 3 제1항 위반죄는 해당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자를 사칭한 경 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법률규정의 명시적 문언에도 반 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 제42조의2 제4호의 개정이유가 위 규정의 규율대상을 반드시 무자격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것도 아니다. ③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원용하면서 구 건설기술관 리법 제42조의2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위반죄는 세무사(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 1408 판결)나 건설기술자의 법원 감정업무(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9430 판결) 등과 같 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지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 고인들에게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별다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주로 법률의 적 용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건설기술자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고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 ▽ ▽가 이 사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 ●●●에게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 ○○○, 은 피고인 ▽ ▽ ▽ 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 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위법 여부를 다투며 건설업계의 관 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 들이 일정한 경력 이상의 건설기술자임에도 단지 회사가 시켜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 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 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