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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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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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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제12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2.3>
3의2. 삭제 <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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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08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 법률 제14355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2719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986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타법개정, 2010. 9. 27.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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