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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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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5.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8.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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