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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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908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4071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할 뿐, 그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법방식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
사 자] 청구인 한○○ 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666 식품위생법위반 [주 문]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호 가운데 ‘「수입식
요지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보고(순번 2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 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인한 범죄수익의 취 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독·유해물질 함유 식 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의 1.항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등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예컨대 위해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을 도과한 이후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하다가 적발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공소사실 기재 흑산수유코르닌겔 제품(이하 ‘이 사건 산수유제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가 정한 위해식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위해식품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2(공소사실 2항 기재 허위표시의 점 중 일부 기간에 한하여) 피고인은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량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을 통하여 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위해식품 중 하나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활어’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을 통하여 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위해식품 중 하나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활어’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3. 3. 20.경까지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탈 등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2. 1. 27.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는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미신고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제조, 판매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징역형 선택)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업을 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