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21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정두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 변론종결
- 2013. 5. 16.
- 판결선고
- 2013.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6,58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종전처분
1) 원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000000삼산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2012. 1. 27. 19:00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어떤 손님(이하 ‘이 사건 신고인’이라 한다)이 다음 날인 2012. 1. 28.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제공된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두부가 상했으며 현장에서 점원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을 이첩 받은 후 2012. 2. 6. 담당공무원인 C, D을 이 사건 음식점에 보내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들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 E과 점원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확인 내용] 상한음식 제공 (된장찌개 내 두부) 상기 업소는 2006. 12. 12.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2012. 1. 27. 19:00경 방문한 손님에게 고기와 된장찌개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였는바, 된장찌개 내에 첨부한 두부가 상한 상태로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또한 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 및 내부의 청결상태는 양호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4일 간격으로 두부를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위 공무원들은 E 등에게 두부 납품기일을 당겨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410만 원{= 15일 × 94만 원/일(연간매출액 14등급)}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1) 원고는 2012. 3. 14. 이 법원 2012구합625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이 법원은 2012. 6. 27. 피고가 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상한 두부 사용은 사소한 부주의로 볼 여지가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15. 마항 또는 바항에 따른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경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2. 7.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0,000원{= 7일 × 94만 원/일(연간매출액 14등급)}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내려진 것인바, 취소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 및 내부 청결상태는 양호하였던 점, 이 사건 신고인이나 그 밖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먹은 사람 중에 실제 배탈 등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2. 1. 27.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종전판결은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하면서 단지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이 취소된 후 이 사건 종전처분보다 과징금 액수의 1/2 이상을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신고인이 2012. 1. 27. 19:00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다음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음식점의 된장찌개에 들어 있는 두부가 상했으며 현장에서 점원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C, D이 2012. 2. 6. 이 사건 음식점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점장 E과 점원 F으로부터 위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현장조사 당시 두부의 간수가 오래되어 검은색을 띄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두부를 조리·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이 청결하였고 실제로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