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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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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2020.3.24>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9>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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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2025. 8.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46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5. 위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원고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55,0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6772022. 9.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영업정지 15일’을 기준으로 하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1132013. 9.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분의 기준이 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은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특별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1192013. 6.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지시하였다. 5)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410만 원{= 15일 × 94만 원/일(연간매출액 14등급)}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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