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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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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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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42026. 4. 29.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중 회화지도(E-2)부분 위헌확인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8226;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82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282025. 4. 10.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722025. 6. 25.
영업정지무효확인 등

고는 원고가 다시 2024. 4. 초순경부터 2024. 4. 27.경까지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장 앞길)에 테이블 약 16개를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를 위반(3차)하였다는 이유로 2024. 5. 30. 원고에게 구 식품위생법(2024. 2. 6. 법률 제20246호로 개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2024. 3. 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2021헌마2912024. 5. 3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비누) 4) 외음부 세정제 5)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 제1호 라목 2)에서 말하는「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춘천지방법원 2022노12922023. 6. 9.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초는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본문, 제3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 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대법원 2023도87302023. 12. 21.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712022. 9. 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법원 2020도138152021. 7. 15.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6932020. 9. 25.
식품위생법위반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8. 가. 2) 가)항 본문은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조리장에 관하여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2017도169952020. 4.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

대법원 2019두388302020. 3. 26.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2019. 7. 25.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1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2019. 4. 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항은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등의 신고(제1호),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2호),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제3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울산지방법원 2017노4262017. 6. 16.
식품위생법위반

형벌법 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죄형법정주 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대법원 2017두591542017. 12. 21.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방시설과 카운터를 함께 사용하거나 같은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각 영업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모두 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유흥주점에 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헌법재판소 2014헌가6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813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가.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전문 제24호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

대법원 2016도80702016. 12. 15.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1982015. 8.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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