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노42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변진환(기소), 이선화(공판)
- 변호인
- B (담당변호사 C)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정250 판결
- 환송전당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1147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도5444 판결
- 판결선고
- 2017. 6. 1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냉동수산물 운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로서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서 '00수산' 상호로 수산물을 도·소매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베이비갑오징어롤, 가리비, 새우살, 홍합살,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 냉동수산물을 냉동탑차 'E' 등 2대를 이용하여 울산시내 60여 곳의 음식점에 운반하여 도·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도 연간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나) 한편,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반차량 2대를 이용하여 갑오징어롤, 가리비 등 냉동수산물을 피고인의 영업소가 아닌 울산시에 있는 60여 곳의 음식점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운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인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위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2의 가항과 같다.
1. 제1심법원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협조의뢰(식품운반업 신고현황),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송부, 00수산 거래처별 집계표
1.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인 냉동수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식품판매업뿐만 아니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구청인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