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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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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8조 (지정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지정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2.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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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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