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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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8조 (지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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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2.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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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