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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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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8조 (영양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영양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3.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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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