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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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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8조 (영양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영양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3.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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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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