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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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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5도196262016. 6. 9.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6342015. 11. 26.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412015. 4. 20.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1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2362014.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위탁급식 영업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행규칙 [별표 9]), 미리 6시간의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3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7조의2 제1항 제3호)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자 등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영업자라면 누

서울고등법원 2006누311212007. 7. 12.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 제과점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거나 전기요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그가 이 사건 제과점의 실제 사업자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르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증인 이00도 제1심에서 이 사건 제과점 개업 당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