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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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5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96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가. 피고인 1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위탁급식 영업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행규칙 [별표 9]), 미리 6시간의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3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7조의2 제1항 제3호)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자 등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영업자라면 누
사건 제과점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거나 전기요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그가 이 사건 제과점의 실제 사업자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르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증인 이00도 제1심에서 이 사건 제과점 개업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