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 및 위생등급 기준)
제22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 및 위생등급 기준)
①음식점영업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영업의 위생등급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5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74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4071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3334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1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
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두었다.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후문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2000. 1. 12. 개정 이후에는 ‘
선고 2020고단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이 행정조사자로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의하여 관리되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하였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62. 6. 12. 각령 제811호로 제정 및 시행)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보건사회부공고 제1063호로 특수음식점을
업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모두 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유흥주점에 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유흥
의하여 관리되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하였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시행령(1962. 6. 12. 각령 제811호로 제정 및 시행,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보건사회부공고 제1063호로 특수음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인 B에게 위 도미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를 판매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C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수거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의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4. 6. 16. 피고 공사 등에게 '201
품안전처장의 의뢰로 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수입검사’라고 한다)와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소의 식품등에 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검사명령검사’라고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의 위탁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로서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정되나,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소정의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식품품목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2조에 의한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원고 회사는 2009. 5. 19. 피고에게 법 제22조 제6항, 법 시행규칙(2009. 8. 12. 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
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다주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의 의미 및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의 의미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적법한 신고의 요건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