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19588 판결 [식품품목신고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변론종결
- 2009. 7. 24.
- 판결선고
- 2009.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식품품목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2조에 의한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원고 회사는 2009. 5. 19. 피고에게 법 제22조 제6항, 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인 조미료에 관하여 제품명을 “한방조미료”로 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되어 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한방에 OK, 한방에 비린 맛을 날려버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질병의 치료ㆍ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 회사는 당귀 등 각종 한약재료를 혼합하여 조미료를 제조한 후, 이를 특허출원함에 있어 “기존의 화학조미료는 인체에 유해하나, 위 조미료는 성인병 예방 등 약리작용의 효능이 있는 각종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하다”는 취지의 특허출원사유를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특허출원사유를 강조할 의도로 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당시 첨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위 조미료의 원재료가 당귀 등 각종 한약재임을 명기한 후, 그 제품명에 “한방”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다) 위 제품명에 사용된 “한방”이라는 표현은 식품첨가물인 “조미료”라는 명칭에 더해져 “한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조미료”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8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과 동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2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한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