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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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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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