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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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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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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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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1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