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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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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1.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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