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감시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식품위생감시원)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1967.3.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