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6.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