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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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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벌칙)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15>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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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2021.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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