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2019.12.3, 2020.3.4, 2021.3.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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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5183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안 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 및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서 및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G 확진자 발생개요, 각 역학조사서 1.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
무런 근거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
거부 ㆍ방해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 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3) 검사는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