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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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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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