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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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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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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83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현행
-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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