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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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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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