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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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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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41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6. 13. 시행현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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