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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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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