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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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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3조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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