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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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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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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2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398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585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3218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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