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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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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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