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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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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31조의2 (벌칙)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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