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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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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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