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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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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 의하여 실시한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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