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72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398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218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