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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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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결핵검진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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