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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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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 (예방접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예방접종)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한 자는 그 수진자중 튜버큐린반응검사결과 음성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중 제4조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튜버큐린반응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음성인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결핵예방접종대상자중 결핵환자 및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혹은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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