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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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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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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년미만인 자의 보호자(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年미만인 者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가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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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8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218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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