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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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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년미만인 자의 보호자(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年미만인 者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가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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