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1조 (과태료)
제7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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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것은 구 의료법 제71조 제1항 등에 의한 과태료 기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일 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 위
1.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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