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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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1조
제71조 삭제 <2011.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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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227042008. 1. 3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것은 구 의료법 제71조 제1항 등에 의한 과태료 기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일 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 위
헌법재판소 2001헌바43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1.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서울고법 2000누32782001. 5. 17.
의결처분취소청구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