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0조
제70조 삭제 <2011.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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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사인 피고인의 사용인 간호조무사 甲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甲의 진료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다음 甲의 구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 방법원 2009노2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 등(2009 헌가31) 【주 문】 1. 구 의료법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
소사실로 위 제청신청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2009 노1723) 한 후 담당재판부에 구 의료법 제70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09 초기873). 제청법원은 위 소송 계속중 2010. 2. 8. 구 의료법 제70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7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제23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 의료법 제69조(벌금 500,000원) 라. 피고인 3 의료법인 : 의료법 제70조,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1)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감경)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의료법인) 각 형법 제37조 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9조, 제21조 제1항(판시 간호기록부 미작성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
법 제67조,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4, 피고인 2사업재단에 대하여 : 각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16조 제2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피고인 2사업재단에 대하여 :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5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