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
제59조 종래에 규정된 접골ㆍ침술ㆍ구술ㆍ안마술업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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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이던 원고 A가, D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H 회장이던 원고 B가 각 임명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4. 2. 6. 원고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하였다(
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설치하는 C’(이하 ’D‘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4. . . 원고에게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하였다(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8. 26.부터 2020. 8. 28.까지 ‘전국의사총파업’을 재실시할 것을 결의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8. 26.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날
0. 8. 26.부터 2020. 8. 28.까지 ‘전국의사총파업’을 재실시할 것을 결의하자, 피청구인은 2020. 8. 26.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직의료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준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상화 명령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이 침구시술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의료유사업자제도의 근거 규정인 국민의료법 제59조가 삭제되고, 1962. 7. 21. 보건사회부령 제85호로 의료유사업자 자격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시술자의 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달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하고, 이를 두고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⑵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지도와 명령(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통해서도 원고에 대하여 향후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통해서도 원고에 대하여 향후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으로 하였으므로 새로이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59조나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의료유사업자의 기득권은 보호하였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
관한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는 1964. 5. 13. 보건사회부령 제133호 에 의하여 삭제되었다(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후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
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이 구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위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정될 것뿐이었고 달리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다. (2) 해방 후인 1951.9.25. 공포되고 그로부터 90일 후에 시행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제59조도 “종래에 규정된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를 인정하면서
판은 침구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침구술 시술에 관한 것이다. 가. 침구사제도에 관한 법령의 변천과정 (1) 1951.9.25. 공포되고 그로부터 90일 후에 시행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제59조에서는 “종래에 규정된 접골ㆍ침술ㆍ구술ㆍ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2) 이
유사업자령 제3조는 1964.5.13. 보건사회부령 제133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6) 그 후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9조나 그 후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0조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 법률 제1035호의 의료법 부칙 제3항과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침구사, 즉 침사 및 구사를 의료유사업자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즉 1951.9.25. 법률 제221호로 공포된 국민의료법 제59조는 "종래에 규정된 접골ㆍ침술ㆍ구술ㆍ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