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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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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ㆍ11ㆍ28, 1991ㆍ12ㆍ14>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형법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보존법ㆍ혈액관리법ㆍ보건소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의료보험법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모자보건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마약법ㆍ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3032023.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362021. 12. 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경우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던 반면,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종료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그 후 2000.

헌법재판소 2019헌바1182020. 4. 23.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구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9542014. 7. 1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과 차별되는 점이다[구 의료법 하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였으나(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의료법이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면허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

헌법재판소 2012헌바102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면허 취소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제52조 제1항 제1호). 이후 의료법이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면서 위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었고, 이후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장관 명칭의 변경, 인용조문의 형식적 변경 등만을 거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5222009. 10. 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08. 3. 31.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징수액으로 판단한 1,938,088,79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1010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1. 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대법원 2007두100512007. 11. 3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바502005. 12. 2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구 인 임○남 대리인 변호사 김선욱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1224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주 문】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1. 3. 1

대법원 2004두141062005. 3. 2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두48222002. 10. 25.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두2742001. 10. 12.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하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하에서도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개정 의료법을 적용하여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9532001. 10. 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0구48342000. 4. 1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한 구 의료법상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서울행법 98구211711998. 12. 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에 관한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 면허취소사유에 관한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80421998. 2. 1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대법원 97누70421997. 8. 29.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2구67011992. 11. 6.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수 있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약사와 함께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2조 제2호의료인이 의료법,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구 약사법 제71조 제1항과

대법원 80누5141982. 9. 14.
의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

의사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의 가부

서울고법 71노2971971. 6.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1의 (1)(2) 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52조에, 판시 2의 (1)(2) 각 소위는 의료법 제67조 1항, 제31조 3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죄의 소정형중에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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