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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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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9조 ((報告와 業務檢査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ㆍ7, 1997ㆍ12ㆍ13, 2000.1.12>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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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72025. 12. 11.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갖추어 부수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의료법 제36조 제1호), 장례식장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라.목). 이 사건 장례식장은 C재단이 B의 부수시설로서 설치하여 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B의 전체 의료

대법원 2018도107792018.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대법원 2013두185822014. 2. 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3누852013. 8. 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열거하고 있을 뿐인 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의료법은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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