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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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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9조 (시설의 사용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시설의 사용제한)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이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72025. 12. 11.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갖추어 부수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의료법 제36조 제1호), 장례식장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라.목). 이 사건 장례식장은 C재단이 B의 부수시설로서 설치하여 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B의 전체 의료

대법원 2018도107792018.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대법원 2013두185822014. 2. 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3누852013. 8. 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열거하고 있을 뿐인 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의료법은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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