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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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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72025. 12. 11.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갖추어 부수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의료법 제36조 제1호), 장례식장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라.목). 이 사건 장례식장은 C재단이 B의 부수시설로서 설치하여 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B의 전체 의료

대법원 2018도107792018.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대법원 2013두185822014. 2. 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3누852013. 8. 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열거하고 있을 뿐인 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의료법은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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