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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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이다. (4) 또한, 구 의료법(2007.4.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44조, 동법 시행령(2007.9.28.대통령령 제20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동법 시행규칙(2005.10.17.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을
1항 위반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의료법이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문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5)또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같은 법 제58조 제3항), 전염병예방법상의 방역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관리자(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상의 환경관리인(같은 법 제21조 제5항) 등과 같이 법률에 자격인정 요건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규에 구체적
로서(헌재 2001. 1. 18. 98헌바75등, 판례집 13-1, 1, 12)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같은 법 제44조), 또한, 의료법인의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41조 제1항), 임원의 임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없을 뿐 아니라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