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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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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4622012. 1. 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등

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이다. (4) 또한, 구 의료법(2007.4.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44조, 동법 시행령(2007.9.28.대통령령 제20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동법 시행규칙(2005.10.17.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2152009. 6. 18.
업무정지처분취소

1항 위반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의료법이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2004다257272006. 3. 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가16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가 문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5)또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같은 법 제58조 제3항), 전염병예방법상의 방역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관리자(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상의 환경관리인(같은 법 제21조 제5항) 등과 같이 법률에 자격인정 요건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규에 구체적

헌법재판소 2001헌바4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로서(헌재 2001. 1. 18. 98헌바75등, 판례집 13-1, 1, 12)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같은 법 제44조), 또한, 의료법인의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41조 제1항), 임원의 임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없을 뿐 아니라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대법원 96누34011997. 1. 2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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