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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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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3조 (진료과목 등)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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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8862025. 1. 23.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

헌법재판소 2020헌마3872024. 3. 28.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원이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의료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그렇다면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치과 진료 및 구강 보건 관리는 물론이고,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를 하게 하거나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이 충

대법원 2016도213142022. 12. 22.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 5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마) 한편 구 의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진단기기, CT기기, MRI기기

헌법재판소 2016헌마8972016. 11.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 유○현은 의료 소비자이고, 청구인 김○순과 강○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5항, 제77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3장 제1호가 치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2772016. 2. 16.
의료법위반

인이 한의사로 일하면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에서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수련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43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172016. 12. 6.
의료법위반

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사용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7) 현행 의료법 제43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한방병원에 있는 의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촬영하게 하거나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제출받아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대법원 2013도8502016. 7. 21.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헌법재판소 2012헌바369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鍼術)은 경혈에 침을 사용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다(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호). 또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각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과목(의료법 시행령 제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및 침술행

헌법재판소 2011헌바398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