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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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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9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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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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