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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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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의료업자는 의료상 필요한 약품, 기구 또는 기타 자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전항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과 교통기관에도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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