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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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1. 1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의료업자는 의료상 필요한 약품, 기구 또는 기타 자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전항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과 교통기관에도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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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