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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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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002026. 1. 22.
모욕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내용의 대댓글[1]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칭한다). ○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및 위 진료 봉사에 참여하였던 한의사 중 1명인 G는 2025. 1. 20. 연명으로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 경찰의 2025.

헌법재판소 2020헌마3032023.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

서울행법 2021구합634952022. 4. 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헌법재판소 2013헌마197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0342010. 2. 4.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도 그 성질이 인적 결합체이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범주에

헌법재판소 2006헌가15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3항 위헌제청

마사회가 안마사들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나(의료법 제28조, 제29조), 이는 안마사의 자격인정 제도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점만 가지고 안마사회가 사법상의 결사가 아닌 공법상의 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서울고법 2000누32782001. 5. 17.
의결처분취소청구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