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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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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7조 (개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개수명령)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이 제16조제3항ㆍ제26조제2항ㆍ제34조제2항ㆍ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되어 당해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등이 제56조(第59條 및 第6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ㆍ4ㆍ3, 1975ㆍ12ㆍ31, 1981ㆍ4ㆍ13, 1991ㆍ12ㆍ31,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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