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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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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7조 (조직)

제67조(조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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