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6조 (준용)
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3조[의약외품 중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은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은 각각 "제31조제4항ㆍ제9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0.24, 2018.12.11,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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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항 기재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형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1노3181 약사법위반 【주 문】 1.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과 구 약
허가 없이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 또는 진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구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6조, 제62조 제2호), 2011. 12. 30.부터는 이 사건 제품을 적법하게 유통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시중에 유통되던 가습기살균제 중 이 사건 제품의 사용비율이 비교적
허가 없이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 또는 진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구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6조, 제62조 제2호), 2011. 12. 30.부터는 이 사건 제품을 적법하게 유통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시중에 유통되던 가습기살균제 중 이 사건 제품의 사용비율이 비교적
아 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② 약사법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 하는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약사법 제66조, 제63조). 즉 약사법은 ‘제조한 의약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봉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함은 제조 중이 아니라 제조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③ 공소사실 기재 장갑이
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헤어토닉’은 위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화장품 또는 인체용 비누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품류 구분은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상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10.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이하 ‘이 사건 녹용’이라고 한다)을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한 뒤 같은 해 12. 6. 약사법 제66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구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2001. 1. 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2호, 이하 ‘한약규격집’이라고 한다), 구 수입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