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제64조 (보고와 검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보고와 검사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ㆍ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의심이 있는 물품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