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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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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4조 (보고와 검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보고와 검사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ㆍ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의심이 있는 물품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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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