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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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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7조 (봉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봉함)

①의약품의 제조업자ㆍ소분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ㆍ소분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91ㆍ12ㆍ31>

②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과 같다.<개정 1971ㆍ1ㆍ13, 199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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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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