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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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7조 (봉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봉함)
①의약품의 제조업자ㆍ소분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ㆍ소분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91ㆍ12ㆍ31>
②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과 같다.<개정 1971ㆍ1ㆍ13, 1991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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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현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